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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시 처분하도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한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도 신설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는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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