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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오전 8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같은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했다. 이 부회장은 27일 오전 1시30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없었는 지 등을 따져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해 왔다.
양사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고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진술내용 등을 살펴본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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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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