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2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울우면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서초경찰서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