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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비업계와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조합이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장위10구역은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이다. 장위10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4245㎡에 위치해 있다. 지하3층~지상23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다.
장위10구역에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이주를 마쳤고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후 조합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철거 일정이 잡힐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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