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끊이질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연비저하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국내 수입자동차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배출가스 조작문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어서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에도 수입차 브랜드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브랜드는 벤츠, 닛산, 포르쉐다. 지난 6일 환경부는 3사 브랜드의 차에서 배출가스 임의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판매된 모델이다.


이들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테스트 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 환경부는 수입차 제조사들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내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을 임의조작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확인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이동시켜 온도를 낮추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EGR 등을 장착하면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제조사들은 이 같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입차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다. 인증 테스트 때와 달리 실제 주행조건에서는 EGR이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문제가 된 차는 티구안 등 15개 차종 12만5000대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인증취소, 리콜명령, 141억원의 과징금,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듬해 5월에는 국내 판매된 닛산 캐시카이 824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과징금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의 사례와 동일하다. 환경부는 닛산에 인증취소, 리콜명령, 형사고발 등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 4월에는 아우디·포르쉐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는 A7 3.0 TDI Quattro(4륜 구동, 콰트로) 등 12개 차종 1만3032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 당시에는 이중 변속기 제어, 실주행 시 EGR 작동중단 등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등과 함께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도 FCA,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질타를 받았다. 환경부는 FCA에 과징금 73억원, 아우디 79억원, 포르쉐 39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윤리적 부분이 각성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산차업체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환경부는 체계적으로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