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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소방청은 경기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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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