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검사에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검사에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검사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8일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검사는 지난 1월22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채팅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찾는 여성의 글을 확인하고 오피스텔을 급습해 A검사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검사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벌금형이 확정된 A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