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처음보는 여성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처음보는 여성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SBS는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A씨(32)가 지난 2월 자신의 집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침까지 뱉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막 뿜었다. 다짜고짜 '뭘 봐, 이 ○○○아' 이러면서 얼굴에 침을 툭 뱉더라. (몸이) 굳어 가지고 그냥 있는데 계속 침을 두 번 더 뱉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A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며칠 뒤 근처에서 A씨를 또 마주쳐 다시 신고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원하면 고소하라"고 했지만 B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러지 못했다. B씨는 "당시 경찰이 그 사람이 밖에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다니라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저녁 7시쯤 A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졸리다"고만 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해 내일(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