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혹을 수사 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까지 적용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양사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다.


이후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삼성 전형직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 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이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