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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느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해 왔다.
양사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고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 중이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 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이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신병처리 방향이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여론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것이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선 검찰시민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하기때문에 이번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로 넘어갈 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시민위가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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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