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계모 A씨(41)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저녁 7시25분쯤까지 7시간 가까이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세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B군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심정지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당시 의료진은 B군 팔목 등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했고 기관 측은 13일께 A군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가 머리 부상에 대해 묻자 B군은 "욕실에서 씻다 비누에서 미끄러져서 일어나다 부딪쳤다"고 답했다.
엄마·아빠에게 맞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A군은 "맞은 적은 있는데 언제인지 몇 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가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B씨는 "작년 10월 아들이 말썽핀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때린 적이 있다"며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인데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다. 반성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측은 ▲아동체벌에 대한 인식 ▲가해자의 성향(잔혹성 등) ▲반성여부 조사에 협조적인가 등을 파악해 부모와 아이를 분리조치하는데 B씨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교묘히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 18일 기관으로부터 전문가 상담 내용을 넘겨받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사하던 중에도 계속된 계모의 학대 속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4차례 정도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며 "아이가 거짓말을 해 가방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B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했다.
B군의 친부 C씨(44)에 대해서도 학대와 폭행 여부, A씨의 학대·폭행 묵인과 방조 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C씨를 참고인 조사 하고 귀가시켰으나 부검 이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5일 B군의 더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부검 이후 빈소는 친부의 요청에 따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