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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불법적 횡령 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과 서로 협의했다"라며 지난 2018년 5월28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세금이 붙자 조 전 장관에게 하소연한 내용이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세금이 연간 2200만원 부과됐다'라고 전했고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세금문제에 대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며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다른 지위도 아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불법 수입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조 전 장관 인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펀드운용보고서를 청문회 준비단이 요청한 것임에도 조 전 장관은 보고서를 받고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만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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