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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통영시는 시청 5급 공무원 A씨(53)가 근무일인 지난 4월21일부터 23일 사이 통영시내 모텔을 두차례 드나들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과시간에 개인차를 몰고 모텔을 찾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A씨에 직무유기 혐의를 달았다. 또 A씨의 차가 모텔의 주차장에 주차된 모습의 폐쇄회로(CC)TV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당시 A씨는 사업소 지도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차 출장계를 시에 제출했다.
경찰은 모텔과 근무처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는 A씨의 불법행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CCTV 열람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부서는 A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당시 A씨는 사업소 지도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차 출장계를 시에 제출했다.
경찰은 모텔과 근무처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는 A씨의 불법행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CCTV 열람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부서는 A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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