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투 타오, 토마스 키어넌 레인, J. 알렉산더 쿠엥이다. /사진=로이터
미국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명의 보석금을 75만달러(약 9억1462만원)로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경찰관들의 2급 살인 방조죄를 인정하고 보석금을 75만달러로 결정했다. 2급 살인 방조죄는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다.


앞서 지난달 25일 플로이드는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눌려 숨졌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형사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쇼빈이 플로이드의 무릎을 압박하는 9분 동안 플로이드의 등과 다리를 누르거나 행인들을 막았을 뿐 쇼빈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첫 공판일인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경찰관은 없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WSJ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일은 오는 29일이다.


쇼빈은 오는 8일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사건으로 이들 4명 모두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