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실명하게 만든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노동자를 실명하게 만든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5일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의 한 호텔에서 외국인 노동자 B씨(32)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B씨는 왼쪽 눈이 실명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아무 말 없이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