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기간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5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6일 같은 부서 직원 3∼4명과 함께 함양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함양군은 A씨를 지난달 31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