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협병을 통한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계열사 협병을 통한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현장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불법합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급자들 수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신지’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성했는 지, 또한 이 부회장이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인지하고 개입했느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다. 이후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부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심문 절차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입감해 추가 수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재수감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