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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이 수차례 무단 이탈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로부터 2주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과 커피숍, 편의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클럽과 주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됐다.
관할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불응했다.
A씨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당시에도 일부 동선을 은폐했고 이후에도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에서 A씨는 '사업 때문에 나가야 할 일이 있었다' '답답해서 그랬다'면서 무단이탈을 할 때마다 매번 다른 변명을 늘어 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도중에 무단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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