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아이들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플래카드 앞에 서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하원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법안에는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관행을 개선하고 폭력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플로이드 사건을 일으킨 '초크홀드'(목 조르기) 체포술을 금지하고 흑인 남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 조사 기구 설립, 폭력행위 경찰 추적을 위한 연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도 들어갈 전망이다. 경찰의 면책특권도 이 법안을 통해 축소 혹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매체는 이번 법안이 경찰개혁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료, 교육, 환경 정의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지금 시기를) 이 문제(인종차별 문제)의 해결을 매우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적기로 본다"라며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불평등은 어디에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흑인 남성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범죄용의자로 몰려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게 목이 졸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