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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신라젠 경영진 비리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 곽병학 신라젠 전 감사·이사, 신현필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상무) 등 구속됐으며 황태호 신라젠 창립자와 D증권 부사장, 상무보 등은 불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은상 대표와 이용한·곽병학 임원 등이 실질적인 자기 자본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
신라젠 임원들은 3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금융투자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문 대표 등은 2013년 7월 D증권에 특허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29억3000만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D증권 임원진의 책임을 물어 D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고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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