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경영권 부성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에 대한 판단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11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피의자 측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논의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선 검찰시민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부의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참석 위원 표결을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