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 15시간30분 만이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에서 따져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전 2시 43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짧은 답변을 남긴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이 떠난 직후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