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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나의 난관을 넘었을 뿐 앞으로 추가 수사와 재판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전 2시 43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와 준비된 차량을 통해 귀가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이 법원이 지적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앞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이 부회장은 특검의 첫번째 영장청구는 피했지만 두번째 영장청구에서 구속된 바 있다.
영장이 재청구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부정승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기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문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이 부회장 측은 현재로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한다.
삼성 관계자는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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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