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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2019년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2018년 1만8770건보다 2075건(11%) 늘었다.
품목별 비중은 ‘의류·신발’이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집중됐다. 세항목은 전체의 68.9%를 차지하며 7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거래 형태는 개인과 기업 사이의 분쟁조정신청이 63.3%,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조정신청이 31.4%를 차지했다. 개인과 개인 간 분쟁은 2017년 30.5%에서 2018년 35.2%, 2019년 31.4%로 꾸준히 늘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 하면서 전자거래도 늘어나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며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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