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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준 전주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9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소속 정모 교수(6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임 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김 전 교수(7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임용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억울함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이 불거져 피고인에게 무거운 의혹이 쏟아졌고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 교수와 서로 많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10월29일)를 앞둔 지난 2018년 10월16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 경감을 만난 직후 교수회장과 다른 지인 교수들에게 '이 총장 비리 관련 탐문 활동차 경찰청 소속 경감이 다녀갔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사설'에 대한 내용은 대학 내부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이 총장은 최종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나 낙선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경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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