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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에서 2016년 10월 발의됐다가 지난해 11월 통과됐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주택 공급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려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만약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도 주택 공급과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처벌받은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방법이 없었다. 소송을 해도 분양광고의 내용을 증빙해야 하는데 광고 후 수년이 지나 사실상 증빙이 쉽지 않았다.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송에서 자료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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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