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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고개를 떨궜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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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