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매년 집합 교육으로 열었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을 주제로 협회와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총 19시간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