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한 조정센터를 이달부터 본격가동한다고 밝혔다. 조정센터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사진=뉴시스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관리하고 분쟁조정까지 지원하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이하 조정센터)가 11일 문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한 조정센터를 이달부터 본격가동한다고 밝혔다. 조정센터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접수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통신이용자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인터넷TV) 등 통신상품을 결합해 사용하다 해지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맺은 불공정약관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의 해지의사 철회를 유도하며 상품권, 이용요금 할인 등을 제시하며 논란이 됐다.


이날 도입 1년을 맞은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성과도 공개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통신불편과 불만 등으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약 1만5000건이며 분쟁조정을 신청은 약 300건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상담건수는 41.1건이며 분쟁조정신청도 1건가량 발생한 셈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증가하는 통신분야 불편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력보강과 매뉴얼 마련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