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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 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구성이나 논의 과정 등은 비공개다.
이날 시민위원들은 전날 전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해당 사안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 수사와 기소 등을 수사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는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시민원회가 회부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시점은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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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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