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허홍 밀양시의원 등이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촌 시유지 골재매각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허홍 시의원 제공
경남 밀양시의회가 시가 추진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정지 골재 매각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다.

이에 토지소유자 등은 관광단지 사업의 ‘발목잡기’ 식이라는 비난과 함께 조속한 보상과 사업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밀양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현장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발파암 93만㎥, 하천공사 준설토 98만㎥ 등 모두 190만㎥를 시가 무상으로 확보해 야적하고 있다. 

감정평가 결과, 발파암 93만 5,170㎥는 ㎥당 520원, 준설토 98만 6,516㎥는 ㎥당 200원이며, 구매자가 직접 상차하는 조건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SPC사에 평균 ㎥당 356원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허홍 시의원 등은 지난 9일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인 미촌 시유지 약 40만㎡(12만평)을 계획관리 지역임에도 평당 36만원에 감정해 매각키로 결정한 것은 인근 토지가격과 비교할 때 헐값으로 특혜매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지역 업체들은 ㎥당 2,000~3,000원에도 골재를 매입하겠다고 밝혀 감정평가와 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특혜 매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밀양지역 시민단체도 힘을 실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증거물(골재 등)을 매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밀양시는 허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혜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골재는 당초부터 관광단지 매립용으로 야적해 둔 것이며, 특혜매각 의혹을 없애기 위해 감정평가사 3곳의 공정한 감정을 거쳐 골재 가격을 책정했다”며 “경남도에도 감사의뢰를 해 적정 판단을 받아 골재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인근 지역에서 평가됐던 발파암 감정평가 결과 ㎥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이며 이 경우 판매자가 상차해 주는 조건으로 밀양시 감정평가 가격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시에서 토석을 상차해 준다면 상차에 따른 장비 사용료 28억원, 현장 관리비 6억원 34억원 정도 발생해 매각 단가에 ㎥당 1790원 정도 추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불법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규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허홍 의원은 다음 주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근거자료 공개와 함께 보충설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일대 91만6924㎡에 사업비 3070억8500만원이 대형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농축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트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와 호텔, 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