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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6)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주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조주빈으로부터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센터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제공받아서 알게된 건지 그들이 승낙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임의로 몰래 알아낸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사가 같은조 3호(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까지 묶어 기소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열리며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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