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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감원 분쟁조정국 실무자들은 키코 사태의 자율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을 만났다. 이들은 자율협의체 참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이다.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는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은행들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과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2010년 키코 사태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732곳)에서 오버헤지가 발생한 206곳 가운데 임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대상은 향후 은행들의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6개 은행에게 4개 중소기업에 대한 키코 상품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15~41%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산업·씨티·신한·하나·대구 은행 등 5곳은 배상을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이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한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한다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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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