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이 채용규모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키로 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 제안한 황대호 의원은 "도와 도의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지역산업의 동향과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포함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 ▲공기업 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통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도와 공공기관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고학력·고스펙을 쫓는 사회풍토에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고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이라는 조례 제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황대호 의원을 주축으로 해 학벌 중심을 타파한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