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2부장(수사본부장)은 15일 이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온창고 지하2층에서의 산소용접 작업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공기(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근로자가 동시 투입돼 여러가지 종류의 작업이 진행 돼 더 큰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재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국과수 감정결과, 화재감식 결과, 외부전문가 의견, 목격자 및 생존자 진술, 저온창고 지하 2층 상황 등 그동안의 수사사항에 의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재발생 당시 근로자 중 1명이 산소용접 작업 중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 폼에 붙었다"며 "이 불은 무염연소 형태로 천장 및 벽체의 우레탄 폼을 타고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화재원인이 밝혀짐과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을 입건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협의로 입건된 24명은 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중 책임이 중한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됐다.

반 본부장은 "화재발생과 피해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공기단축과 관련해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여죄도 집중 파헤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