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몰카) 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을 찾아가 보복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몰카) 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을 찾아가 보복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배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를 비난하며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아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정당한 수사 및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자신을 막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흉기를 빼앗기기 전까지 계속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 피해자인 전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출근시각에 맞춰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칼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과 팔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이후 배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가슴 부분 등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자 당황해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A씨 때문인 것처럼 주장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이 태도는 법정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설령 A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