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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7월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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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