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사진=해운대구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부산변협 소속 변호사·해운대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칭)해운대구의회 소상공인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단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지역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또 ‘해운대구 구세조례’,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일 설립된 ‘해운대구 소상공인 연합회’는 해운대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지원단 구성을 주도한 이명원 의장은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각 단체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