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계속된 규제에도 풍선효과 같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잠잠하던 집값은 어느새 다시 뛰는 현상이 반복된 만큼 이번 대책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언제든지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시장 과열 시 엄단 할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계획도 내놨다. 그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청주의 경우 뒷북 규제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즉각 후속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