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6일 해당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A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 기자와 A검사장이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내역과 일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해당 검사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실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자는 최근 검찰 수사의 절차적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회사 관계자를 통해 압수한 휴대폰 2대와 노트북 1대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도 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