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매출 40%를 차지하는 대표 상품으로 미간주름 개선 같은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했다.

18일 오전 9시39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18.67%(2만8000원) 하락한 1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25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매출 40%를 차지하는 대표 상품으로 미간주름 개선 같은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