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밝힌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종훈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관련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