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교육부는 1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재정상황 점검 후 합리적 지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학들도 방역과 비대면수업 준비, 외국인 유학생 급감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기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해결해야 하지만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정부도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어려움을 경청하겠다"며 "(정부가 지원할 경우) 각 대학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300인 이상 교과교습학원에 'QR코드' 의무화

수도권 학원 중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는 300인 이상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에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300명 이상 학원 및 평생직업학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구비했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300명 미만의 학원, 300명 이상이더라도 영유아,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대상이 되는 학원들은 시도교육청이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명단을 취합해 시도에 통보, 복지부의 지침을 따르게 된다.

교육부의 해당 지침은 현재 무기한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 대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