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당정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꼽는다. 이에 21대 국회에 발의된 대북전단 금지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북한 도발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을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접경지역 안전을 각별히 해야 한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또 강행되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탈북단체들의 돌발행동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형석 최고위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차단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추가 도발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라"라고 언급했다.
김승남·김홍걸·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이들이 각각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을 고발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는 취지다.
과거 국회는 여러 차례 대북전단 금지 입법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모두 무산됐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보수 정당들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대북전단 금지 법안이 여러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철회,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 중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소속 의원 46명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추가 결의안 제출도 고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