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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알려진 재소자 A씨에 대해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A씨를 직접 조사한 다음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를 보고받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조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담당 부서를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A씨가 법무부에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A씨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다.
A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A씨를 직접 조사한 다음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를 보고받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조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담당 부서를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A씨가 법무부에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A씨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다. 그러자 A씨가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현재 A씨는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진정 처리를 놓고 한 부장과 윤 총장은 이미 한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부장은 윤 총장 보고를 건너뛰고 한달 넘게 조사를 벌인 뒤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을 벌여도 징계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은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의혹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보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일선 조사를 맡게 됐지만 한 부장은 A씨가 보낸 진정서 원본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윤 총장 결정에 대한 유감을 우회적으로 표하는 글을 게재했다. 한 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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