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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최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징역 1년 6개월)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과 달리 최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 한 최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실제로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경찰관도 ‘장난인줄 알았다’고 받아들일 정도였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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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