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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 117명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9건, 1117억원에 달하는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 C씨 등 3명은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를 위조한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점(시가 1억9천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 특정 밀수조직에서는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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