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천 강화군 해안가에서 큰샘 등 탈북민단체 회원 5명이 쌀보내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경찰이 길목을 막아섰다. /사진=큰샘 제공

탈북민단체 ‘큰샘’ 측이 오는 21일 쌀을 페트병에 담아 북으로 보내겠다고 한 예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은 비상경계령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통일부의 공식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안"이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비상경계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신속하게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서울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도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행위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계획을 통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강화군은 큰샘 회원들이 모이는 것은 막기 위해 석모도항 일대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관계 긴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