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허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신라젠은 지난달 8일 전 경영진의 1947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실을, 지난 3일 2206억원 규모의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 공시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곽병학·신현필 등 신라젠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신라젠 전·현 임원들은 실질적인 자기 자본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라젠이 15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