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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일부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발령 기간은 1개월이며 연장되지 않는 한 7월19일까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최대 90일간 발령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두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일 자동 해제될 예정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여행제한조치 시행, 해외유입환자 증가, 항공편 운항중단 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재발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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